고용증대세액공제는 이월 적용이 가능하며,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와 관련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