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자선임신고서 작성 시 모든 사업장에 대해 작성해야 하나요?

    2025. 6. 26.

    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 판단은 사업자 단위로 이루어지며, 복수 사업장 운영 시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전체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 업종별 기준금액: 도소매업 15억원, 제조업 7억 5천만원, 서비스업 5억원 등
    • 계산방식: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주업종 외 기준금액)]

    따라서 한 사업장이라도 성실신고대상자로 판정되면, 모든 사업장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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