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장의 소득 합산 신고: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의 특성상 소득이 분산된다고 해서 세금이 줄어들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사업용 경비 철저히 관리: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지출을 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3만원 이상의 매입비와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3만원 이하의 일반경비나 1만원 이하의 접대비는 간이영수증도 가능합니다.
사업용 카드 및 계좌 등록: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와 계좌를 등록하면 지출 내역 관리가 용이하여 세금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고, 경비 누락을 방지하여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납부금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종합소득세 절세에 유리합니다. 소득 규모에 따라 소득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배우자 명의로 소득 분산: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내어 소득을 분산하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