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자가공급은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자가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재화가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시점에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과세사업용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인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점에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