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폐업한 개인사업장이라도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표자 보수총액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폐업 연도의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총액신고 대상 여부: 개인사업자 대표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이지만,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여 사업장이 직장가입 적용 사업장이 되면 대표자도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4년에 직장가입자로서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았다면 해당 보수에 대해 2025년 3월에 보수총액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폐업 사업장 보수총액신고: 2024년도에 단 하루라도 직원이 근무했고 보수가 지급되었다면, 해당 직원에 대한 2024년 귀속 보수총액신고는 2025년 3월에 진행했어야 합니다. 대표자 본인도 2024년에 직장가입자로서 보수를 받았다면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2024년도 전체 기간 동안 사업장에 직장가입 대상 근로자가 없었고 대표님도 지역가입자였다면,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의 보수총액신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