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 유급휴가를 방학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결근에 대한 대체 근무자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으로 위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입니다. 단순히 예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관행적으로 방학을 연차로 대체해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업무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서면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를 방학으로 대체하여 소멸시키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결근을 이유로 다른 근로자(팀장)의 임금을 대신 지급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귀하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지급 원칙)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부당한 공제와 연차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다음 자료를 확보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언급한 퇴직금 관련 발언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려는 부당한 회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