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휴업하는 경우 재고자산에 대한 특별한 세법상 처리 규정은 없습니다. 폐업 시에는 재고자산을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휴업은 사업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므로 재고자산에 대한 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업 기간 중에도 재고자산의 관리 및 회계 처리는 지속되어야 하며, 추후 사업 재개 시 해당 재고자산은 정상적으로 사업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