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기재 사항 포함: 근무장소, 업무내용,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작성 시기: 근로 시작 전에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정 기준 준수: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조건으로 작성하면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보관 의무: 근로자 퇴직 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불법 조항 금지: 중도 퇴사에 대한 위약금 조항, 최저임금을 미달하는 임금계약 등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