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이 무급으로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특례'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종사자까지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보수액 등급 선택이나 본인 사업장에 적합한 가입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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