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향후 사업 재개 의사가 있다면 휴업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 상태를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을 계속할지 여부와 향후 임대 계획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세무 대리인과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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