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향후 사업 재개 의사가 있다면 휴업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 상태를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을 계속할지 여부와 향후 임대 계획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세무 대리인과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방과후 교사의 강사료가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개인택시 사업자가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오픈룸 형태의 공유오피스에서 월 4시간 이용 조건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업자 등록이나 실사 대응에 문제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