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퇴직과 재입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퇴직금 수령만을 목적으로 형식적인 퇴사 처리를 한 후 즉시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형식적인 퇴사 처리 후 즉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거나 추후 세무 조사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