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는 어떤 세금을 내야 하고 세금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26.

    웹툰 작가는 프리랜서로 분류되어 주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 신고 방식과 공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미등록 프리랜서 웹툰 작가:

      • 수익 발생 시 3.3% 원천징수 후 정산금을 받습니다.
      • 다음 해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 간편 신고 유형에 해당하면 직접 신고가 가능하며, 장부 신고 유형은 세무사 대리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어시 비용, 작업용 기기 비용 등 일부 경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웹툰 작가 (개인사업자):

      • 세금 공제에 유리하며, 특히 사업 관련 지출이 많거나 연 수입이 큰 경우 유리합니다.
      • 종합소득세 외에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또는 부가세 신고)
      • 작업실 비용, 어시 비용, 기기 비용 등 사업 관련 지출을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 7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세무사에게 세무 대리를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며, 세무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절세 효과를 통해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 방법:

    1.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본인의 신고 유형(간편 신고, 장부 신고 등)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원천세 신고 (어시 비용 등): 어시스턴트를 고용하는 경우, 어시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홈택스를 통해 원천세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
    3.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등록 작가): 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자출판물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세 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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