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ISA의 비과세 한도는 가입자의 소득 요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단, 계좌 가입일 또는 연장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 자)였던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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