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2024년 11월에 있었더라도 실제 소급 임금을 지급하는 시점은 2026년 8월 27일이므로, 해당 시점에 원천징수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기간의 급여 등 소급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연도의 소득으로 귀속되지만,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재정산은 실제 지급하는 시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판결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지급이 2026년 8월에 이루어진다면 해당 지급 시점에 맞추어 원천징수 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지급 시점이 판결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하였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제 지급 시점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실제 지급 시점에 정확한 세액을 재계산하여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