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후 3년이 지나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으로, 벤처기업 인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 5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등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더라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