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1주 7일 동안 매일 근무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1주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7일 내내 근무를 지속하는 것은 법정 유급휴일 부여 의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7일 연속 근무를 강제하거나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휴일 부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