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호구 미착용 적발 시 제출하는 답변서나 의견제출서에 대해 법령상 정해진 단일 서식은 없으나, 행정절차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당사자의 인적 사항, 위반 사실에 대한 의견, 증거 자료 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청으로부터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사회적 약자(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등)에 해당하거나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감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