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계 성립신고의 '의제'란, 사업주가 별도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성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특정 행위를 한 경우 법률상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여러 행정기관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보험관계 성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성립신고가 의제된다고 하여 보험료 납부 의무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제 처리는 보험관계가 성립했다는 사실을 행정적으로 인정하는 절차일 뿐이므로, 실제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자격취득 신고는 별도로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의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여전히 사업주가 직접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본인의 사업장이 의제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