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되는데,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수행하는 행정 서비스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995년 5월 23일에 계약한 개인연금저축신21C골드연금보험을 만료 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다른 연금저축 수령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2026년 기준 2007년 8월생 자녀에 대해 공무원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항공편으로 운송할 경우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