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5월 23일에 계약한 개인연금저축신21C골드연금보험을 만료 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다른 연금저축 수령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1995년 5월 23일에 계약한 개인연금저축신21C골드연금보험을 만료 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다른 연금저축 수령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2026. 8. 19.
1995년 5월 23일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신21C골드연금보험'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에 해당하며, 저축계약 내용에 따라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해당 상품에서 발생하는 연금 수령액은 다른 연금저축의 연금 수령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의사항
비과세 요건 유지: 계약 내용에 따라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만료 후라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이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른 연금과의 구분: 현재 수령 중인 다른 연금저축(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분 등)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총연금액 규모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인 본 상품의 수령액은 이러한 과세 대상 연금소득의 합계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확인: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 및 실제 수령 형태에 따라 세부적인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를 통해 '비과세 개인연금저축' 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