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음식점업뿐만 아니라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매출액 구간별로 구분하여 우대수수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은 규모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우대수수료율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므로, 본인의 사업장이 해당 구간에 속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