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과 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증빙서류라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 발급 대상과 기재 내용, 그리고 세액 공제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수증은 최종소비자와의 거래에서 간편하게 발급하는 증빙인 반면, 계산서는 면세 거래의 증명과 과세 자료 확보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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