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직장을 다니면서 창업을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법령은 없으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겸업 금지 조항 위반 여부와 본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겸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무 시간 외의 사적인 시간에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합니다.
징계 가능성: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겸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지만, 겸업이 본업의 성실한 수행을 방해하거나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로 판단되면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을 고려하신다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하시고,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