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이후 자진하여 수정 발행을 요청하여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자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가공세금계산서란 재화나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업자에게는 공급가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입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거나 매입세액 불공제 신고를 하더라도, 이미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 자체로 가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거래를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수정 발행을 통해 취소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가산세 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