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 납세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세액에 대해 국세환급가산금(이자)이 가산되어 함께 지급됩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의 기산일부터 지급결정일(또는 충당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이자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환급금의 기산일은 환급 사유에 따라 다르며,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국세의 납부일(분할납부 시 마지막 납부일 등)의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환급액과 가산금은 관할 세무서의 결정 절차를 통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