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추후 근로자를 처음 고용하게 되면 별도로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사업 사실을 알리는 절차일 뿐, 4대보험 가입을 위한 사업장 성립신고와는 별개의 행정 절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된 경우, 아래와 같이 성립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성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소급 부과되거나 산재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보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채용 즉시 성립신고와 함께 해당 근로자의 자격취득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