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95년생 청년 개인사업자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과밀억제권역)에서 음식점업을 운영할 경우,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기간은 소득 발생 첫 해부터 5년간이며, 소득세에 대해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단, 창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존 사업 폐업 후 동일 업종 재창업 등은 제외됩니다.
감모손실의 손금불산입과 익금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줘.
Form 5471에서 CFC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소비자에게 부가세 포함 또는 별도 표시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