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생 청년 개인사업자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과밀억제권역)에서 음식점업을 운영할 때, 창업감면으로 50%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4. 12. 5
네, 95년생 청년 개인사업자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과밀억제권역)에서 음식점업을 운영할 경우,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 요건: 95년생은 2024년 기준 만 29세로, 만 34세 이하 요건을 충족합니다.
- 업종 요건: 음식점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 지역 요건: 고양시 일산서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여 50%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감면 기간은 소득 발생 첫 해부터 5년간이며, 소득세에 대해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단, 창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존 사업 폐업 후 동일 업종 재창업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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