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도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명의로 제조하며,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탁제조 사업자가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수입신고필증과 트러킹, 도크먼트 비용에 대한 증빙 서류는 진행한 관세사무소에 요청해서 받는 것인가요?
골드바를 현금화할 때 자금 출처 소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진퇴사한 직원이 요청하여 상실신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