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사업장별이 아닌, 개인별로 적용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된 비용과 단독사업 비용을 합산하여 개인별로 12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