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합계금액만 기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110분의 100으로 나누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각각 산출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반드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시기 바라며, 이미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