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는 공제율과 공제한도 적용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이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신고 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율 매출의 경우 인보이스 발행 및 대금 입금 시점과 실제 매출 인식 시점 중 언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하나요?
수입 시 발생한 관세 외에 상품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할 부대비용은 무엇인가요?
B2B 사업에서 광고 캐시 선불 충전 후 일부 또는 전체 환불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