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영농조합법인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제출한 신청서와 해당 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첨부하여,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면제 대상 및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식 등 구체적인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