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결과로 인해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매입세액이 발생한 원인에 따라 관련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거나 해당 비용 항목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으로 인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대급금으로 계상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취소하고 본래의 자산이나 비용 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이며, 이를 별도의 수익인 '잡이익'으로 계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미수취 등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공제분은 세법상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