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항공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여객운송업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이며,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된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항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이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비용)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