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본인이 거절한 경우에는 '자기 사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보아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직 사유가 계약 만료임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