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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의 주요유형자산명세서는 감가상각 후 5천만원 이하가 될 때까지 계속 작성해야 하나요?

    2025. 6. 27.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제출하는 주요 유형자산명세서에는 취득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유형자산의 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감가상각 후 잔존가액이 5천만원 미만이 되더라도, 최초 취득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었다면 명세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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