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제출하는 주요 유형자산명세서에는 취득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유형자산의 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감가상각 후 잔존가액이 5천만원 미만이 되더라도, 최초 취득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었다면 명세서에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