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키지 않고 임시직무로 강등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4조제6항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현재 상황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복귀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인사발령 통지서나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직원이 출산 휴가 후 2년 임시직무로 강등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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