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키지 않고 임시직무로 강등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4조제6항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현재 상황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복귀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인사발령 통지서나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낙찰되었을 때 계약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명도보상비가 사례금인지 영업권 양도 대가인지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출장 시간 계산 시 점심시간도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