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의미하며, 귀하의 경우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역일(달력상 기간)인 2년 4개월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됩니다.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핵심 원칙: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출근한 날만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관계가 단절 없이 유지된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산정 방식: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달력상 날짜로 계산하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년 미만의 단수 기간에 대해서도 비례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무일수와의 관계: 질문하신 '근무일 530일'은 실제 출근한 날을 의미할 수 있으나, 퇴직금 산정 시에는 휴일, 휴가, 휴직 등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모두 포함한 '2년 4개월' 전체가 계속근로기간이 됩니다.
유의사항
퇴직일: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퇴직일 전일까지로 계산합니다.
단절 여부: 만약 2년 4개월 사이에 계약 만료 후 상당한 공백이 있었거나, 사직서 제출 후 퇴직금을 정산하고 재입사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기간이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른 형식적인 퇴직·재입사라면 실질적인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며, 1년 미만의 단수 기간(4개월)에 대해서도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