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시 발생하는 경비는 해당 법인이나 사업체의 업무 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경우,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되거나 사업의 필요경비(법인의 경우 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1명을 하루 10만원에 고용했을 때 일용직 고용보험 신고를 해야 하며 급여에서 0.9%를 공제해야 하나요?
환급세액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연이자에 대한 소득세와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