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퀵서비스 비용은 정규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며,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이나 입금표 등 기타 증빙을 비치·보관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정규 증빙을 수취해야 하지만,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규 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비용이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어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라면 반드시 정규 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