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지출의 성격에 따라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거나 당기 비용(손금 또는 필요경비)으로 처리합니다.
사업용 자산(건물, 기계장치, 원재료 등)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 해당 세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자산으로 계상합니다. 이는 해당 자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비용으로 보아 감가상각 등을 통해 추후 비용화됩니다.
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비용 지출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제 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비용(손금 또는 필요경비)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비,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은 별도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회계상 자산 또는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무상 소득금액 계산 시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