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무급휴직으로 인해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원천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상환금명세서 신고 시 미공제 사유를 '급여부족(코드 04)'으로 기재하고 원천공제 금액을 0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무급휴직 기간 동안 급여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환금명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해당 월의 의무상환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어 관리됩니다. 이후 급여가 다시 지급되는 달에 전월 미공제액을 합산하여 원천공제하고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시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해외배송건으로 납부한 관세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퇴직연금 실물이전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