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근무지에서 퇴직연금을 납입할 때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 기간을 반드시 포함하여 납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과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의 과거 근로 기간을 가입 기간에 포함할 수 있으나,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입니다. 종전 근무지 기간을 포함할지 여부는 다음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통산 약정이 없거나 규약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현 근무지에서의 퇴직연금 납입은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후의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가입 기간 산정 방식은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과 근로계약 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