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가 고철을 매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10%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또는 어떤 거래 방식을 취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징수 및 납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매출: 고철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고철(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이를 공급받는 경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직접 징수하지 않습니다. 대신 공급받는 자(매입자)가 지정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공급가액은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은 지정된 금융기관(국고)에 각각 입금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직접 징수하지 않으므로 매출세액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 간의 거래이므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 거래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유지됩니다.
고철 매출 시에는 거래 상대방이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전용 계좌를 통해 대금을 결제받아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형태와 상대방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시점에 상대방의 사업자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