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지원금이 중단된 경우, 근로자 몫의 보험료 지원금을 회사가 대신 납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제도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기한 내에 완납하는 것을 전제로 국가가 그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여 지원이 중단되면, 해당 기간의 보험료는 지원금 없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본인 부담분을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지원금은 국가가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혜택이므로, 지원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분까지 추가로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