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상환을 현물로 받는 경우, 해당 현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금전채권의 상환을 위해 현물을 받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단,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거래 형태와 상대방의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