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광복절과 8월 17일 대체공휴일은 각각 별개의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8월 15일에 근무했더라도 8월 17일 대체공휴일은 별도로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8월 15일에 근무한 것은 해당 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지급 사유가 될 뿐, 그로 인해 8월 17일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급휴일의 독립성
근무 시 수당 지급
휴일 대체 제도의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