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시설물 철거 시 발생하는 고재(철거 후 남아있는 시설물)는 해당 시설물의 처분가액을 산정하여 철거 비용 등과 함께 정산 처리해야 합니다.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 후 남아있는 시설물의 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거 시 발생하는 고재를 매각하여 얻은 처분가액은 필요경비 산정 시 차감 항목으로 반영되므로, 철거 공사 시 고재의 처분가액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빙을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