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휴직 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휴직은 국민연금 외에도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각 보험별로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각 기관의 규정을 확인하여 누락 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