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기계장치라 하더라도 사업장의 특성이나 가동률 변화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별·업종별로 정해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하는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내용연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내용연수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변경된 내용연수를 다시 재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단순히 법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로 내용연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